이 제도의 대상이 되는 중장기 체류자로는 예를 들면, 일본인과 결혼한 분이나 일본계 외국인(체류자격이 '일본인 배우자 등' 혹은 '정주자(定住者)'), 기업 등에 근무하시는 분(체류자격이 '기술' 혹은 '인문지식•국제업무' 등), 기능 실습생, 유학생이나 영주권자이신 분이며, 관광 목적등으로 일본에 단기간 체류하시는 분은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새로운 체류관리제도에 따른 절차의 흐름
입국의 심사
여권에 상륙허가 도장이 찍힘과 동시에 상륙허가에 의해 중장기 체류자가 되신 분에게는 체류카드가 교부됩니다.
(※)체류카드가 교부되는 곳은 제도 도입 당초(2012년 7월부터)에는 나리타공항, 하네다공항, 주부공항, 간사이공항으로 한정됩니다.